시흥시의회, '의료 소외지역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시흥=뉴시스]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의회 제공).2026.03.21.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1/NISI20260321_0002089764_web.jpg?rnd=20260321074525)
[시흥=뉴시스]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성훈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의료 소외 지역 민간 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민간 의료기관 유치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성훈창·김찬심 시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의사회 관계자와 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료 소외 지역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과 해당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의료 소외 지역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자체장의 의무 규정 ▲민간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연도별 계획 수립 및 시행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한 맞춤형 주민 의료 서비스 추진 제도적 마련 등에 주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의료 서비스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재라는 점에 동의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머리를 맞댔다.
성훈창 의원은 "의료 소외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료계와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조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를 보완하고, 향후 임시회 등 절차를 거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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