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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 발급한다

등록 2026.03.24 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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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절차 개선, 관련 고시 개정

[대전=뉴시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안내물.(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안내물.(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및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해주는 서비스다.

원본증명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등 4곳이 지정돼 있으며 매년  매년 기업·공공연구원 등에서 약 1만3000건의 전자파일 고유값이 새롭게 등록되고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선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에 지식재산처는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본증명서를 쉽게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증명서 전자발급이 가능해졌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나머지기관도 하반기 전자 발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또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원본증명서의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 해외에서도 원본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는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확인해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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