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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등록 2026.03.25 14:27:31수정 2026.03.25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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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사장 지시, 집주인 숨져도 보증금 신속 반환

HUG,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시기를 앞당긴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로, 최인호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 포기가 확인돼야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그러나 상속 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 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사장은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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