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 결제하고 20만원 물건 챙겨"…무인 애견용품점 절도 커플
![[서울=뉴시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무인 애견용품점 절도 사건 (사진=유튜브 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02147221_web.jpg?rnd=20260528140423)
[서울=뉴시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무인 애견용품점 절도 사건 (사진=유튜브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애견용품점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커플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부 물건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감시를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울산의 한 애견용품점에서 지난달 13일 매장에서 100만원 상당의 '펫드라이룸'이 결제 내역 없이 사라졌다.
해당 매장은 낮에는 직원이 근무하고 저녁부터 무인으로 운영돼 직원들이 CCTV를 통해 용의자들을 특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한 남녀가 매장 안으로 들어와 물건을 챙긴 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간 모습이 담겼다.
이를 확인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무인 운영 시간에는 카드를 찍고 출입이 가능한 점을 활용해 카드사에도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추가 CCTV 영상을 통해 이 커플이 3~4일 간격으로 매장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강아지 영양제와 배변 패드, 간식 등 여러 물건을 바구니에 담은 후 계산대 앞에 잠시 들렀다가 일부만 결제하고 나가는 방식을 사용했다.
실제 일부 결제 내역에는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면서도 3000~4000원만 결제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남성은 "여자친구가 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가 500만원 있다고 해서 믿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여성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상태로 추가로 확보된 CCTV 영상과 관련해 남녀 모두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피해액만 150만원인데 벌금도 150만원이 나온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