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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vs 국가철도공단·코레일, 서소문 고가 붕괴 책임 공방

등록 2026.05.28 1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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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 시간 제약 불만…"설계 협의만 38개월"

코레일·철도공단 "서울시, 야간작업 계획 수립해 제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6.05.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변해정 기자 =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 차도 경의중앙선 철도 횡단 구간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다. 철도보호지구에서는 철도 운행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행위가 금지된다. 철도보호지구 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다.

코레일도 관련이 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인 경우 열차 운행이 중지된 시간대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이 관할하는 경의중앙선은 서울시가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 차도를 관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철도 횡단 구간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과 장기간 협의를 해 왔다.

문제는 양측 간 협의 과정이 길어지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붕괴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협의 과정의 어려움, 공사 시간상 제약 등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고 토로했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 한 38개월 정도가 소요됐다"며 "아무래도 여기가 철도가 지나고 있고 철거를 하게 되면 많은 교통량이 우회도로를 찾아서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교통 규제 심의라든지 철도와 관련된 협의 등의 상당 부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시는 공사 시간이 부족했다고 호소했다. 임 본부장은 "철도가 운행 중에 철거 작업을 못하도록 철도공단에서 공사와 관련된 제약이 주어졌다"며 "야간에 3시간 정도밖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여건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인해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5.2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인해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임 본부장은 또 "최초에 철도 쪽에 요청 드린 것은 24시간 작업을 해서 신속하게 철거하는 것"이라며 "철도 코레일이라든지 이쪽의 협의 결과 하루에 3시간 정도 작업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라는 답을 얻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한 달에 평균적으로 17~18일 정도 날짜만 작업할 수 있는 일자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은 애초에 낮 시간 공사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코레일은 8일 보도해명자료에서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건널목은 KTX, 일반 열차, 전동 열차 등이 차량 정비를 위해 기지로 이동하는 핵심 구간"이라며 "작업을 위해 장시간 연속으로 차단할 경우 전국적인 열차 운행에 차질이 발생해 국민 불편이 우려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서소문 건널목 통과 열차 대수는 평일에는 346대, 주말에는 319대다.

아울러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먼저 야간작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서울시도 해당 지점 주간 시간대 교통량이 집중되는 점과 열차와 차량이 운행하는 곳에서 진행되는 철거 작업 위험성을 감안해 야간 차단 작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열차 운행 중지 시간에 작업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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