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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후속조치…법정단체위 가동

등록 2026.03.25 16: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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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개최…정관 개정·윤리규정 논의

[서울=뉴시스]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서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공인중개사협회) 2026.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서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공인중개사협회) 2026.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전환에 발맞춰 본격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관악구 중앙회관에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관 개정 및 윤리규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27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이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협회는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정관을 개정하고, 자율규제의 척도가 될 윤리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종호 협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이번 위원회는 협회 이사, 시·도회장, 대의원 등 주요 회직자와 외부 변호사를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법정단체 실효성 확보 방안 ▲회원 참여 및 의결권 보장 구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안건을 단계별로 정리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총 6차례의 집중 회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관련 안을 확정하고, 6월 중 국토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종호 위원장은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우리 공인중개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정관과 윤리규정은 향후 협회 운영의 든든한 뿌리가 되는 만큼,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사회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완성도 높은 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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