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3명 사망시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본회의 통과되나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넘어…법안 통과 시 '산재 엄벌주의' 본격화돼
작업중단 의무 신설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한파도 추가
산재 예방 문화 정착…"투자 안 하면 손해라는 분위기 조성할 수 있어"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01935913_web.jpg?rnd=20250905114104)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1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던 30건의 산안법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법안이다.
지난 1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관련 안건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며, 같은달 산재 예방 활동을 공시해야 하는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와 위험성 평가를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사고'에서 사망자 14명을 비롯해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가운데, 산재에 따라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아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넘어선다면 이재명 정부의 '산재 엄벌주의'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입법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은경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도 여러번 있었고 이전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처벌이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강도가 국민의 정서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를 비롯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6.03.2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21219176_web.jpg?rnd=20260323142214)
[대전=뉴시스] 정병혁 기자 =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대표를 비롯한 국과수,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신설된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다. 이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이 사망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중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를 신설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등 노동자의 근로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며 산재 예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하게 이뤄지며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수단을 추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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