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운영허가 심의·의결대상 포함
'원안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심의·의결
해체·폐쇄 심의·의결 대상에 연구·교육용 원자로 등 포함
![[세종=뉴시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6.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6/NISI20260326_0002094392_web.jpg?rnd=20260326134114)
[세종=뉴시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6.03.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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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26일 제2026-4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원안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사무처장도 대행할 수 없는 경우 현재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게 돼 있으나, 법제처의 '행정규칙 차별적 규정 정비' 개선의견을 반영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침 중 인허가 결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항은 '원안위 기술기준(위원회 규칙 및 고시)'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위 규제지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매뉴얼'에 담는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체계 정비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정비 계획은 그간 인허가 안전성 심사 과정에서 사용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침을 원자력안전법령체계 안에서 관리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안위는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 원안위 심의·의결을 통해 원안위 기술기준의 제·개정을 마련하고, 원안위 훈령에 따라 원안위 규제지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매뉴얼을 별도로 제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6.03.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6/NISI20260326_0002094395_web.jpg?rnd=20260326134137)
[세종=뉴시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6.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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