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록 기간 운영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 2026.03.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6/NISI20260326_0002093799_web.jpg?rnd=20260326072722)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 2026.03.30.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내달 23일까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도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31일 시에 따르면 그간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한 관리 체계 편입됨에 따라, 판매를 원하는 업소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등록이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시는 무등록·무지정 판매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지난해 12월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기존 소매인은 내달 23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소 간 거리 제한(100m)을 2년간(2028년 4월23일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거리 제한을 유예받은 업소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담배를 판매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또 유예 기간 종료일부터는 지정이 자동 취소되므로, 그전까지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새롭게 지정받아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흥시청 소상공인과를 방문하면 된다.
정호기 경제국장은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지정 절차를 완료해 달라"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관련 영업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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