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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청라하늘대교 인근 굉음 오토바이 통행 제한

등록 2026.03.31 1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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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오후 개통돼 통행이 시작된 영종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교량인 청라하늘대교에서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26.01.05.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오후 개통돼 통행이 시작된 영종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교량인 청라하늘대교에서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26.01.0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중구는 청라하늘대교 영종 방향 진출입로인 하늘대로 일대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이륜차(오토바이) 소음 문제를 해결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중산동 하늘대로 일원 및 공동주택 부지경계선 50m 이내를 이동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청라하늘대교 개통 후 하늘대로를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오토바이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구는 다음달 1일부터 '중구 이동소음 규제 지역 개정 고시'를 공고하고,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안이 시행되면 이 일대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데시벨)을 넘는 고소음 이륜차 등의 통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구는 인천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당 일대에 대한 저소음 포장, 후면 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촉구 등의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관계기관과 지속 소통·협력해 제도 개선과 관련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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