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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희생…제천화재참사 9년 만에 위로금 심의

등록 2026.03.31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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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억대 전망…제천시 "상반기 중 지급할 것"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6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제천화재참사 추모공원에서 유족과 김영환 충북지사, 김창규 제천시장 등 정관계들이 묵념하고 있다.2026.02.06.bclee@newsis.com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6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제천화재참사 추모공원에서 유족과 김영환 충북지사, 김창규 제천시장 등 정관계들이 묵념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산정 논의를 시작했다. 2017년 참사 발생 이후 9년 만이다.

제천시는 31일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시는 최승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5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회를 꾸렸다.

시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까지 2~3회 소집할 위원회를 통해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을 확정한 뒤 같은 달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은 충북도비와 시비로 마련한다.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3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가 그동안 받은 보상금이 과거 사회적 참사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더 늘 가능성도 있다.

시에 따르면 보상 또는 배상금을 제외한 대구지하철 참사 유족 위로금은 1억7000만원,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족 위로금은 2000만~5000만원이었다.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교사와 학생의 보상금이 7억~10억원이었으나 제천 화재 참사 유족이 그동안 받은 보상금은 화재보험금 등 1억56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위로금은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보상·배상금과는 달리 희생자 1인당 일정액을 일괄 지급하는 사회적 지원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사회적 참사와는 달리 제천 화재참사 희생자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고, 국가도 적극적이지 못했다"면서 "적정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화재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오후 3시48분께 발생했다. 제천시 하소동의 노블 휘트니스&스파 1층에서 시작된 불은 목욕탕 등에 있던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유족 측은 "지휘관이 현장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장 지휘가 미흡했고 대응도 부실했다"는 소방청 합동조사단의 진상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019년 패소했다. 소방 부실 대응 책임이 있는 도는 승소 이후 유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논의를 중단했다.

지난해 논의를 재개한 충북도의회가 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도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일부 도의원들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제천시의회가 같은 해 말 같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재정 집행의 길을 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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