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 300명·사업자 30곳 이상 고발권 부여"
공정위원장, 국무회의서 "전면 폐지 방안 마련"
정부기관엔 고발요청권 확대…"감시·견제 강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21187787_web.jpg?rnd=2026022609051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소관 법률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위해 공정위 고발을 거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에 대한 전면폐지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민 300명 이상이나 사업자 30곳 이상에 고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며 주권자인 국민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정 수 이상 국민과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개선하면 불공정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업자는 위반 행위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더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고발요청권이 확대됨에 따라 고발권이 적극 행사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 기관이 공정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 300명 이상, 사업자 30곳 이상의 기준을 둔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감사원에 국민 300명 이상 연서로 국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건설 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고발권 및 정부기관 고발요청권 확대와 함께 현행법상 과도한 형벌 규정을 선진국 표준에 가깝게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 규정을 유지하고, 일반적 영업 활동 관련 불공정 행위는 형벌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로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속고발제 개편에 따른 중복조사 등 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혼선·비효율적 법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간 협조 체계 구축 또한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등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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