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정부 법령정비 창구' 안건 현장 간담회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31일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주요 안건들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행정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경기 시흥시청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시흥시가 정비를 제안한 3건의 법령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직접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의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특정 소방 대상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의무규정 보완에 관한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권 제한토지의 재산세 감면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
법제처와 시흥시는 집행 기준의 통일성 확보 등 세부적인 정비 방향을 모색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현장에서 실무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법령의 현실적 개선 방향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제안들이 묻히지 않고 실제 법령정비의 결실을 맺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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