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4월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병해충 유입 차단 강화
한달간 현장 검역 인력 및 시료 채취량 2배로
![[세종=뉴시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검역본부의 수입 화훼류 현장검역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1953_web.jpg?rnd=20250327091823)
[세종=뉴시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검역본부의 수입 화훼류 현장검역 모습.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수입 화훼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4월은 화훼류 수입이 가장 많은 시기로, 카네이션·국화·장미 등 절화가 화훼류 전체 수입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실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4월 화훼류 수입 수량을 보면 ▲2023년 4266만4000개 ▲2024년 5300만5000개 ▲2025년 5217만3000개로 나타났다. 연평균 약 4928만개의 외국 화훼류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화훼휴 수입 물량(5217만3000개) 중 카네이션이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화(33.2%)와 장미(2.8%) 등이 뒤를 이었다.
담배가루이나 총채벌레류 등 검역 병해충들이 이 같은 수입 화훼류와 함께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검역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 병해충은 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거나 여러 식물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어 농업 생산성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 중 현장 검역 인력을 2배로 늘리고, 검역 수량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 채취량도 2배 확대하는 등 검역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화훼류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출국에서의 사전 소독 등 검역적으로 안전한 화훼류를 수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화훼류에 열매나 흙이 부착돼 폐기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증가하는 수입 화훼류 물량에 대응해 빈틈없는 검역으로 해외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화훼산업과 농업 생태계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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