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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들, 위증 경찰 5명 고소

등록 2026.04.01 10:29:39수정 2026.04.01 1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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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통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꽃다발을 들고 있다. (사진=국제신문 제공). 2021.02.04.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통해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꽃다발을 들고 있다. (사진=국제신문 제공). 2021.02.04.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들이 과거 위증을 한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 피해자 최인철·장동익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달 중순 부산경찰청에 위증 혐의로 전직 경찰관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1990년 1월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에 탄 남녀가 괴한에 납치, 여성은 성폭행 후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최씨와 장씨를 용의자로 체포했고 이후 법원은 이들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범수로 21년 만에 석방된 뒤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과정에서 이뤄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과 이를 검증하지 않은 검찰의 부실 수사라는 결론이 나왔다.

재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2021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72억원 상당의 배상을 확정 받았다.

손배 소송과 달리 위증 혐의 고소는 무죄 선고 이후 5년 만이다.

박 변호사는 "그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 욕심이 컸다"며 "당사자의 고통을 제가 얼마나 안다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고문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기에 고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소장 접수가 다소 늦어져 위증죄 공소시효(7년)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은 변수다.

경찰관 5명에 대한 공소시효 만기 시점은 이르면 6월 말부터 내년 5월 말이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경찰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순차적으로 불렀는데 그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도 달라지게 됐다"며 "이 사건으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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