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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생필품 운반보조금 부정수급 업체 대표들, 검찰 송치

등록 2026.04.01 11:07:09수정 2026.04.01 1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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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 전경. (사진=옹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옹진군청 전경. (사진=옹진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 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던 유통업체 대표 2명이 부정수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인천 중부경찰서와 옹진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백령도 유통업체 A(60대) 씨와 다른 업체 대표 B(50대) 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0차례에 걸쳐 생필품 거래 내역 등을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약 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7차례에 걸쳐 보조금 약 2000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섬 생필품 해상운반비 보조금이 무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생수 물량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제보 내용을 통보 받고 전수조사를 거쳐 이들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군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상 지자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우선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은 재판 결과에 따라 상계해서 부과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증빙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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