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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동구, 이달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등록 2026.04.01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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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동구, 이달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동구는 이달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 명함 등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수거보상금은 동구 주민에 한해 벽보 장당 50원, 전단지 장당 20원, 명함 100장당 300원이다.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첫 수거일은 오는 14일이다.


◇동구보건소, 봄꽃과 함께하는 생활 속 걷기 챌린지 운영

울산 동구보건소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봄꽃과 함께하는 생활 속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총 15만보 걷기를 달성하고, 봄꽃 길이나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 걷기를 실천하는 사진을 1회 인증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한 후 동구보건소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된다.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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