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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 집회' 변희재, 기부금품법 위반 벌금형 약식기소

등록 2026.04.01 1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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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 없이 유튜브 통해 기부금 모집

[서울=뉴시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지난 2019년 6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7. scch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지난 2019년 6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태블릿PC 조작설'과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사전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변 대표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변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6차례가량 집회를 주최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 사전에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 모집 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변 대표는 관계 기관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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