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필수품 114개 품목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온라인쇼핑몰 의무시행으로 물가안정 기대감
가공식품 76개, 일용잡화 35개, 신선식품 해당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03.25.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5/NISI20260325_0021221808_web.jpg?rnd=2026032514275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03.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오는 7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했던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 도입을 위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쳤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100㎖, 100g 등 단위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으며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다"며 "자율점검을 통해 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01996217_web.jpg?rnd=202511181526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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