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받다 사망, "의료진 과실" 유족 고소…경찰수사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 병원 사건과 관련해 유족으로부터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광명시의 한 병원에서 A씨가 건강검진 위내시경을 받던 중 응급상황에 빠져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후 치료를 받다가 올해 1월 중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A씨의 위내시경 과정에서 기도 확보 중 의료진이 그의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추가 약물을 투입해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의무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또 당시 간호사 등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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