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3잔 때문 아니라는데'…알바 고소 논란에 점주 "상습 무단 처리" 주장
알바 고소 논란 확산…고용부 현장조사로 확대
더본코리아, 상황 엄중히 보며 현장 조사 실시
점주측 "공갈 혐의에 대한 대응으로 고소한 것"
"여론 중심 잡으면 고소 취하서·처벌불원서 제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에 위치한 빽다방 매장.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0/NISI20250610_0020846413_web.jpg?rnd=20250610144356)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시내에 위치한 빽다방 매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상윤 기자 = 더본코리아의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한 지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세 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더본코리아가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논란이 커지자 점주 측에서는 증거 자료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 조사 및 향후 사법 결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결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빽다방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가 점주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일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매장에서 지난해 5~10월까지 근무했던 A씨가 퇴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것을 문제 삼아 점주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점주 측에서 과도한 법적 대응을 한 것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해당 매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점주 측에서는 A씨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5개월 간의 근무 기간 동안 지인에게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며 증거 자료와 함께 반박했다.
점주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대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건은 점주가 음료 세 잔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알바생의 공갈 고소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점주는 공갈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만 특정해 고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점주 측은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사실확인서 ▲일부 CCTV 영상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로 제시했다.
점주 측에 따르면 자필 반성문에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100개가 넘는 음료와 제품을 무단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서울=뉴시스] 수사기관에 제출된 알바생이 작성한 반성문에 있는 절도물품 내역(사진=법무법인 프론티어)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2/NISI20260402_0002100838_web.jpg?rnd=20260402140503)
[서울=뉴시스] 수사기관에 제출된 알바생이 작성한 반성문에 있는 절도물품 내역(사진=법무법인 프론티어) *재판매 및 DB 금지
아르바이트생 측이 주장하는 합의금 550만원 갈취 또한 아르바이트생 부모가 함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일 뿐, 일방적으로 받아낸 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합의금 입급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 알바생 측이 공갈죄로 점주를 고소했다"며 "이에 따라 점주는 공갈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알바생이 절도를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 경과로 상당 부분이 삭제된 CCTV 영상 중 알바생의 일부 절도행위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CTV에 찍힌 '커피 3잔'을 범죄 사실로 특정해 고소했으나 음료를 세 잔 먹은 것만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비춰지며 이른바 '1만2800원 사건'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점주 측은 "수사기관이 점주의 공갈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고 점주의 알바생 고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논란이 확산되며 잘못된 사실이 퍼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점주의 남편이 경찰이라거나 시의원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악성 댓글을 멈춰 달라"며 "점주는 신상이 공개돼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절대 알바생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중심을 잡게 되면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피해 회복 과정에서 과한 언행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2/NISI20260402_0002100969_web.jpg?rnd=20260402151150)
[서울=뉴시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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