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당 제명' 김관영 전북지사 가처분 7일 심문

등록 2026.04.03 13:02: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식당서 대리비 뿌린 혐의로 고발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조선산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3.25.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조선산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식당에서의 현금 제공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7일 열린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김 지사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을 오는 7일 오후 3시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 20여 명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전북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비상징계를 통해 김 지사를 제명했다. 아울러 전북도당은 당시 식사 참석자를 전원 조사, 6·3 지방선거 출마자의 경우 필요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조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신청을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걱정하며 준 대리기사비를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며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