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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비상구 신고하면 포상'…나주소방서 상시 운영

등록 2026.04.03 1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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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치 등 불법행위 대상…시민 참여로 화재 예방 강화

나주소방서가 비상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그래픽=나주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소방서가 비상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그래픽=나주소방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소방서는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훼손' '피난통로·계단·방화문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소방서 홈페이지 신고 메뉴를 이용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근절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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