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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명' 김관영 효력정지 공방…"절차 문제" vs "징계 정당"

등록 2026.04.07 17:43:37수정 2026.04.07 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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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모임서 대리비 뿌린 혐의 고발당해

제명 징계 반발…효력정지·경선중지 가처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4.0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식당 현금 제공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이 7일 열렸다.

김 지사 측은 비상징계 절차와 징계 수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경선을 앞두고 사안이 시급한 것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경선절차 중지 및 후보등록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김 지사 대리인은 이날 "정치인에 대한 의혹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 나아가 사법부의 법리적 판단으로 해소돼야 할 사안"이라며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한 당 내부의 결정으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판단 기회와 권리를 배제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4개월 전 발생한 일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 당일 고발을 당하고, 그 다음날 당대표의 긴급 감찰지시 12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제명이 이뤄졌다"며 "경선 일정에 맞춰 기획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이례적인 비상징계로 절차가 형해화됐다"고 주장했다.

제명은 정치적 생명을 잃는 중대한 처분인 만큼 다른 사안들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비위 의혹이 제기된 같은 당의 강선우, 전재수 의원 등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징계 절차라는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 대리인은 "징계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증거나 개연성이 없어 징계의 위법성을 판단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만일 문제가 있다면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이 금원 제공을 인정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있다. 비슷한 사례로 당선무효형이 내려진 사례가 있고, 선거에 영향력이 큰 분이다. 처벌이 크게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고 징계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비상징계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는 "경선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공정성을 위해 비상징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만일 그대로 경선에 출마했다면 당의 이미지에 큰 피해가 되고, 본선 경선 절차도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양측의 변론을 모두 듣고 난 뒤 민주당 측에 당이 김 지사 관련 문제를 인식한 시기가 언제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일반 징계가 아닌 비상징계를 내려야 할 정도로 당시 사안이 시급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또한 과거 비상징계를 내린 사례들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먼저 제 처신의 부적절한 부분이 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 문제된 상황을 인지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그럼에도 충분한 소명 절차 없이 제명이란 중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한순간의 실수로 15년 정치인생이 부정당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정당 경선 절차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현직 시·군 의원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1인당 5만~10만원가량의 현금을 건네준 혐의로 고발됐다.

김 지사는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지급 이후 부담을 느껴 다음 날 회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 1일 긴급 윤리감찰과 비상징계를 통해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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