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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공기관 2부제 제외 차량 상당수…실효성·꼼수 논란

등록 2026.04.08 1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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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청사 36%, 북부청사 43% 제외

[군포=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경기 군포시청에서 직원들이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사진 오른쪽은 경기 수원시 장안동 공영주차장에서 수원도시공사 직원들이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4.07. jtk@newsis.com

[군포=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경기 군포시청에서 직원들이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사진 오른쪽은 경기 수원시 장안동 공영주차장에서 수원도시공사 직원들이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4.0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내 공공청사 등록 차량의 상당수가 제외 차량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의 경우 3분의1 이상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도 실효성과 일부 '꼼수 등록'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이날 시행됐다. 경기도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본부,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 도내 85개 기관 대상이다.

이른바 '홀짝제'로 차량 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홀수날에는 홀수차량, 짝수날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한다. 다만 ▲취약계층 ▲대중교통 미흡 지역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기타(경찰·소방 등 긴급차량, 지도·점검 등 특수업무 수행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이 취약계층에 포함되며, 편도 1시간30분 이상 대중교통 열악지역, 편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오전 6시 이전, 오후 11시 이후)에 출퇴근하는 차량 등이 제외 대상이다.
 
경기도 광교신청사는 전체 등록 차량 2161대의 36.27%인 784대, 의정부 북부청사는 1017대의 43.16%인 439대가 제외 차량에 포함됐다. 일부 시군에서는 제외 차량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꼼수'로 제외 차량으로 등록하는 문제가 공공기관 내에서 불거지면서 운행 제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 길찾기 기능으로 대중교통 열악지역을 증빙하는데 최단거리가 아닌 가장 오래 걸리는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과거 야근 기록으로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운행 차량 등록해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 아이 등하원 차량이 아닌데도 유아 동승 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이 없는 동료 명의로 가족 차량 등록하는 사례도 전해졌다.

이에 출퇴근길 불편을 감수하고 2부제를 지키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온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어려운 지역이라 출근 시간이 2~3배씩 더 걸린다. 교통 편의는 고려하지 않고 시간이나 킬로수로 제한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아서 에너지 절약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출근하는 직원을 위한 예외 규정이 일부 직원에 의해 편법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상 직원들의 출퇴근에 어려움이 크다. 지침에 따라 제외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일부 제기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일일이 확인하고 제외 차량 비표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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