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2심도 징역 4년 구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1심 무죄
검찰 "죄책 매우 커…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2월 4일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노 전 의원, 2026.04.08.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21150280_web.jpg?rnd=2026020414223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2월 4일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노 전 의원, 2026.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벌금 2억원과 50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순수하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액수만 4000만원에 달한다"며 "집권 여당의 4선 의원이 받은 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을 시도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모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목적으로 노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증거를 조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는데, 1심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음에도 검찰이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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