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기왕,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비행 제재강화 법안 발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복기왕(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손명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를 하고 있다. 2026.03.30.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30/NISI20260330_0021227909_web.jpg?rnd=2026033015593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복기왕(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손명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를 하고 있다. 2026.03.30. [email protected]
복기왕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복 의원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격상했다.
복기왕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민간 무인기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북측이 '솔직하고 대범하다'는 화담을 보낸 정세 속에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재발 방지 의지에 호응하고 있는 지금이 입법적 진심을 보여줄 적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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