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보완"…식약처, '식품 등 자가품질검사 요령' 개정
식품유형별 검사 주기·항목 한눈에 확인토록
식약처 "구체적 사례도 보완해 이해도 제고"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시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시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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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기 쉬운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시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스스로 제조·가공한 식품등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영업자에게 검사 실시 방법, 검사항목 적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그간 영업자 문의가 많았던 검사 의뢰 시기,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완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추가했다.
검사의뢰 시기는 최초 생산일자 기준으로 검사 주기를 산정하고, 해당 검사 주기 내 검사 의뢰한다. 또 해썹 조사평가 결과가 90%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1년간 해당식품 자가품질검사가 면제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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