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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지명수배자, 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 덜미

등록 2026.04.10 18:17:50수정 2026.04.10 1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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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지명수배자, 또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 덜미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음주운전을 하고 차량 안에서 잠든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3일 오전 4시께 부천 소사구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0.06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다른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로, 현재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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