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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노조 "공단, 취업심사대상 지정해야…낙하산 반대"

등록 2026.04.13 21:16:23수정 2026.04.13 2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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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복지부 퇴직 관료 전유물" 주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월5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월5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6.0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인사혁신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퇴직 예정 인물이 공단 총무이사로 내정됐고 오는 20일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며 "건보공단의 총무이사 자리는 지난 25년 동안 어떤 장애도 없이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고착화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단이 같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달리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월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질의했을 당시 답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인사혁신처는 당시 "공단과 심평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토 대상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된다"면서도 "2015년에 관리 감독기관인 복지부가 심평원은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 2016년부터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됐고, 공단은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 현재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노조는 "11년 전인 2015년에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인사혁신처에 공단이 취업심사기관이 아니라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 지금까지 유지돼온 것"이라며 "공단이 '안전·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자신들의 관행적인 자리 보존을 위해 공단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해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공단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제외 결정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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