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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체육지도사 사용자 아냐"…'노란봉투법' 공공 첫 사례

등록 2026.04.13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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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공공연대노조 제기 화성시 사용자성 '기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3.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 부문에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화성시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원청 사용자성이 충남지노위로부터 처음으로 인정된 이후 9건의 공공부문 사례는 모두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돼왔다.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서 이들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지노위는 그러나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불인정'했다.

지노위는 "화성시는 법률 등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했을 뿐,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 정하거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에 화성시는 노조법상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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