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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주차장이 모텔?"…대낮부터 애정행각에 민망한 쓰레기까지

등록 2026.04.15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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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오 무렵 한 렌터카가 제보자의 주택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4.14.

[서울=뉴시스] 정오 무렵 한 렌터카가 제보자의 주택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4.14.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남의 집 주차장에서 대낮부터 렌터카를 세워두고 낮뜨거운 행각을 벌인 남녀에 골머리를 앓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주택 마당 주차장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정오 무렵 흰색 렌터카 한 대가 A씨의 집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이후였다. 차에서 내린 남녀 커플은 곧바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후엔 약 20분 동안 차량이 흔들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후 차량에서 먼저 내린 남성에 이어 여성도 밖으로 나와 태연하게 치마를 올리는 등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더군다나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민망한 오물과 쓰레기 등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서울=뉴시스] 차량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쓰레기.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4.14.

[서울=뉴시스] 차량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쓰레기.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4.14.


해당 장소는 버스가 다니는 2차로 도로와 인접해 있는 곳이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이다.

영상을 확인한 패널들은 "한낮에 이렇게 남의 집 앞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보자 A씨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영상 속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신고도 못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타인의 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차량 내부에서 이뤄진 행위의 경우 외부에서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었다면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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