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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운전·음주 사고 여교사 2명 감봉·정직 징계

등록 2026.04.14 10:19:08수정 2026.04.14 1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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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히 처벌"

숙취 운전·음주 사고 여교사 2명 감봉·정직 징계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거나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여교사 2명이 나란히 징계 받았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8시17분께 충주시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에 '숙취 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8%였다. 교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최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여)교사는 지난해 11월21일 0시53분께 증평군 증평읍 도로에서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길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면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났다.

B씨는 술에 취해 충주에서 증평까지 20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 면허 취소 수치였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B씨는 정직 3개월 처분 받았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과 다른 사람의 인명과 재산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라면서 "적발된 공직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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