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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투표 시도한 유권자들 벌금형…법원 "1인 1표 원칙 훼손"

등록 2026.04.14 13:55:44수정 2026.04.14 1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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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미 투표를 마친 뒤 다시 투표하려 한 유권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 B(6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사회 초년생인 자녀에게 투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재차 투표소에 출입해 시범을 보인 것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대구시 동구 안심2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 투표를 이미 마쳤음에도 다시 들어간 혐의와 사전 투표 사실을 숨긴 채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지난해 6월3일 오전 대구 동구 신암1동 제3투표소에서 대통령선거 본투표를 이미 마쳤는데도 다시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사전 투표 사실이 발견돼 실제 투표로 나아가지 못한 점, 정치적 의도나 목적 또한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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