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창원 진해구 비행안전구역' 합리적 조정 촉구
박동철 의원 대표발의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통과
"진해 면적의 45.1%, 30년 간 묶여 도시 발전 저해"

박동철 경남도의원.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박동철(창원14) 의원 대표발의 '창원시 진해구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6일 오후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진해구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해군 항공작전기지로 인해 30년 동안 지속된 과도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 설명에 따르면, 현재 창원시 진해구는 활주로 기준 반경 2㎞ 이내 55.9㎢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진해구 전체 면적 124.0㎢의 45.1%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석동, 이동, 덕산동 등 진해구의 주요 주거·상업 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제한됨에 따라 도시시 기능이나 활력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9년 진해구 관내의 한 학교가 증축 계획을 세웠으나 고도제한 규제로 무산되기도 했다.
박동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방부는 2025년 9월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성남·용인 일대 약 327만㎡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 및 완화한 바 있다"면서 "수도권은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면서 국가 안보의 요충지로 희생해 온 진해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도 보호구역은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필요성이 없으면 해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서 "진해구가 국가전략사업의 실질적 수혜지가 되어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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