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 상대원2구역서 30일 조합장 해임 총회
비대위, 4월30일 임시총회 열고 조합장 해임 시도
"공사가 멈추니 문제"…시공사 공백에 이자 부담
5월 1일엔 조합 총회 개최…시공사 선정 나설 듯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성남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황민 인턴기자 =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 여파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선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일부 임원에 대한 해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비대위 측은 현 조합장이 무리하게 시공사 교체를 주도하면서 불필요한 사업 지연과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서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이 가결됐다.
하지만 뒤이어 상정된 'GS건설 새 시공사 선정의 건'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면서 철거까지 마친 현장에 시공사가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조합이 대납해오던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 조합원은 "어느 건설사든 집만 지을 수만 있다면 상관 없는데 공사가 멈춰버리니까 문제"라고 말했다.
집행부 축출을 위한 비대위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대위는 지난 4일에도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해임을 결의했으나, 법원에서 조합장 측이 낸 해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무산된 바 있다.
비대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해 이번 총회를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비대위 총회 이튿날인 5월 1일엔 조합이 새 시공사 선정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당일 총회에선 조합장 재신임 또는 승인의 건도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해임 총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연달아 열리면서 법적 다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사업비 1조원, 48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재개발 사업지인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해지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지난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되고 이주와 철거까지 마무리했지만, 아파트 브랜드 변경 등을 두고 시공사와 조합 간 생긴 분쟁이 결국 조합원 사이 내홍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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