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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 화 안 풀려 다시 흉기질 50대 2심도 실형

등록 2026.04.18 09:00:00수정 2026.04.18 1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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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친구와 술자리를 갖던 중 시비가 붙어 그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0시20분께 전북 진안군의 한 도로 인근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전날 오후 10시께 인근의 한 포장마차에서 서로 술자리를 갖다 B씨의 어머니가 언급되면서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는 분개해 주방에서 흉기를 찾으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던 A씨는 화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집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뒤 B씨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 결국 A씨는 전화로 B씨를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살인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이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1심 선고 이후 자백했다는 사정 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바꿀 이유가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이미 심한 주취 상태의 범행이라는 점이 고려되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렷한 상태에서 범행 경위 진술 등을 한 바 음주로 인한 행동 제어가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항소심의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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