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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 강화

등록 2026.04.17 13: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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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 방지 주력"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제도 이해를 돕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제도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복잡해진 임대주택 관련 법령과 절차로 인해 사업자들이 겪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 의무사항, 등록·말소 절차 등을 정리해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주요 안내 사항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의무인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사업자 등록 유지 요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사업자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세한 사전 상담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제도 변경 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상담을 이어가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운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제도 변경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사업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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