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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병원 실소유주에게 더 많은 부정 요양급여 환수 정당"

등록 2026.04.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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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실형 선고 A씨에게

68억 환수 처분…병원 설립주체 의료법인에는 66억

2심 법원 "법인 환수액보다 많으면 부당" 일부 취소

대법 "책임 경중 따른 재량적 판단…초과 징수 가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칭 '사무장병원'의 설립 주체인 의료법인보다 실소유주인 비의료인에게 더 많은 부정 급여 비용 환수를 요구한 게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칭 '사무장병원'의 설립 주체인 의료법인보다 실소유주인 비의료인에게 더 많은 부정 급여 비용 환수를 요구한 게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속칭 '사무장병원'의 설립 주체인 의료법인보다 실소유주인 비의료인에게 더 많은 부정 급여 비용 환수를 요구한 게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충남 금산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충남 금산군에서 의료법인 B재단 명의로 개설한 모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요양급여 136억5022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2020년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A씨는 B재단 이사장 직함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B재단 명의로 입금된 수입 20억원을 자신 계좌로 인출해 간 것으로 조사됐다. B재단은 정기총회나 이사회를 연 적이 없는 등 실체가 없던 것으로 판단됐다.

A씨를 기소한 검찰의 통보를 받은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병원을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판단, 2018년 12월 A씨와 B재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전액 환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은 B재단에 물린 환수액보다 A씨에게 물린 금액이 더 많을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 중인 2024년 1월, 건보공단은 환수금액을 일부 감경해 A씨에게는 B재단(66억5215만원)보다 약 2억원 더 많은 68억4592만원을 부과했다.

건보공단의 첫 처분 당시 적용되던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 전액 상당을 징수할 대상을 '요양기관'으로 정했다.

[원주=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청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6.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청사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6.04.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같은 조 2항에서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1항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비용'은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두고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닌 '57조 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A씨에게는 B재단에 물린 징수금에 대해서만 연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여기에 법에 연대책임 조항이 신설된 2013년 5월 22일 이전 부분을 제외한 37억3553만원을 한도로 보고 초과 금액은 취소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뜻을 두고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금 범위 내의 징수금이 아니다"라며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 중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해 정해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A씨와 같은)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개설명의자(요양기관)에 부과되는 금액을 초과해 정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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