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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남한테 줬다가 범죄 될 수도"…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26.04.19 12:00:00수정 2026.04.19 1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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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운영조직 등이 정상업체로 위장해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받거나, PG사와 공모해 가상계좌를 대량 매입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기범들은 고금리 부담 등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접근해 '저금리 대출', '거래실적 확보' 등의 명목으로 유인한 후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쓴다.

특히 부업사기·투자사기·중고거래사기와 같은 신종피싱에도 가상계좌가 자금 편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비자는 제3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상계좌가 범죄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나 금융기관명으로 오인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했다면 최대한 신속히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등 가상계좌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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