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출생아 1인당 비용 지원

청도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이같이 개정했다.
군은 병·의원(한방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출산과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