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출생아 1인당 비용 지원

등록 2026.04.20 14:01: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도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현행 산모 1인당에서 출생아 1인당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이같이 개정했다.

군은 병·의원(한방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출산과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