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비례대표 2→3명 추진…특별법 개정안 발의
강준현·김종민, 법률안 발의
23일 본회의 처리 여부 주목
![[세종=뉴시스]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5/NISI20251125_0002002159_web.jpg?rnd=20251125152303)
[세종=뉴시스]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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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시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세종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세종갑) 의원은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2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가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전체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세종시의회 선거는 일반 공직선거법이 아닌 특별법을 근거로 치러진다. 이번 비례대표 비율 상향 내용을 실제 선거에 반영하려면 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만약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인원 산정 과정에서 세종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2명인 시의원 비례대표가 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정수 확대 합의가 국회 의결 직전에 급히 이뤄져 후속 법안을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오늘 양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원장에게 연락해 동의를 얻었고 23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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