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이하 도시 공동주택, 어린이시설 설치 의무 완화 추진
이종배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고령자 시설 병행 허용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은 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와는 달리 소규모 도시는 노인 수가 많은 반면 아동 수가 현저히 적다.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이용률이 갈수록 저조해지면서 단지 내 공간 효율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집 대신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소도시 아동 인구는 급격히 줄고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도시 규모와 인구 구성을 고려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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