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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조작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통과

등록 2026.04.23 17:02:25수정 2026.04.23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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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가 010으로 둔갑…"사전 예방 초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김윤영 전상우 기자 = 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번호변작기 악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89명 중 찬성 189명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번호변작기의 제조·유통 자체는 직접적인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가족·지인의 번호가 뜨도록 조작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걸려 온 국제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 번호처럼 속여 표시하게 하는 발신 번호 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이스피싱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제 보이스피싱은 전화번호뿐 아니라 AI(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까지 허위 조작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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