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등 공인중개사무소 합동점검
6월19일까지 1500곳…무등록 중개·집값 담합 등 엄정 대응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256_web.jpg?rnd=20240805083542)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점검 대상은 위험 물건을 다루는 지역이나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곳을 선별했다. 점검에는 경기도, 시군,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 ▲무등록 중개업체 운영 ▲집값 담합행위 ▲전세 피해 우려 물건 관련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특히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자료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 불법행위 적발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한다.
무등록 중개, 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등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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