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폐 '정상기업 예외' 요구에도…금융위, 신중론 유지
등록 2026.08.08 07:00:00수정 2026.08.08 08:00:24
금융위 "시장 경쟁력·정책 예측가능성 등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정금민 기자 =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시가총액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상장폐지 예외를 적용하자는 요구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했다.
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장폐지 요건 완화와 관련해 "상장폐지 요건의 변경은 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업 간 형평성,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은 지난 7월부터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될 예정이다.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금융위는 당초 시총 기준을 2028년까지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또 지난달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됐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일정 기간 동안 주가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폐 수순을 밟게 된다.
문제는 최근 시장 환경이다. 지난 6월부터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 하락 압력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초 1000포인트를 웃돌던 코스닥 지수는 현재 8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매출·영업이익 등 실적 요건을 일정 수준 충족하는 기업은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서 예외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업종에 따라 시가총액이나 주가, 매출액만으로 단순 '부실기업'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기업의 내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으로의 수급 쏠림과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최근 중소형주는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관계없이 소외되고 있다"며 "유례없이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이 극심한 현 시황에서 중소형주들에 대한 엄격한 상폐 잣대를 바로 적용하는 게 적절한 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기업을 솎아내고자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최초로 상장할 때 더 면밀하고 엄격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신규 상장의 문턱을 높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