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원 불만' 노동부 장관실 불 지르려던 5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6.04.24 10:33:49수정 2026.04.24 11:30: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작년 9월 세종청사 침입해 휘발유 뿌려 방화 시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민원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5시45분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장관실을 찾아 페트병에 담아 온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혐의다.

당시 안전화 유통업체 대표로 있었던 A씨는 2023년 이후 안전 인증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자 "장·차관을 직접 만나겠다"며 휘발유 6ℓ와 부탄가스 등을 챙겨 청사를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입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유리 난간을 넘고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침입한 A씨는 비서실 직원에게 장관에게 전화하라며 휘발유를 뿌렸으나 설득으로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정부청사 건물에 침입해 여러 공무원을 위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당심까지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 판결 전 300만원씩 공탁하고 추가로 당심에서도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