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자 안전 포기 위험 입법"
![[대구=뉴시스] 대구시의사회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2/NISI20251002_0001960970_web.jpg?rnd=202510021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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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닌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의사의 지도·감독' 조항을 '처방 또는 의뢰'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취약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을 위해 의료기사가 보다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단체는 "의사의 지도·감독은 환자 상태의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판단과 개입이 가능한 실질적 통제 체계"라며 "반면 처방·의뢰는 단발적 지시에 불과해 이후 과정에서 의사의 개입을 원천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 감독이 배제된 의료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ICT 기반 원격지도 등을 통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개정안에 대한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책임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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