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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헬스장 다닌 현직 경찰관…"견책 처분"

등록 2026.04.26 1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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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경징계

근무 시간에 헬스장 다닌 현직 경찰관…"견책 처분"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근무 시간에 헬스장을 다닌 현직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소속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월 근무 시간 중 광주의 한 헬스장을 이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약 한 달 동안 십여 차례 근무지를 벗어나 헬스장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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